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05-15
조회수 : 1705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회계감독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9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개정(18.11.1일 시행)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내용 반영(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내용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별표, 별지2호 서식)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