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05-15 조회수 : 1693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회계감독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9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5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개정(18.11.1일 시행)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 내용 반영(안 제3조제1, 8조제1, 9조제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내용 반영(안 제1, 2, 3조제1, 5, 별표, 별지2호 서식)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19-19호.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19-19호.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