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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5-16 조회수 : 2511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71~178호


19.5.1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8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5.16.

금융위원회 위원장

 


①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③~④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⑤~⑦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⑧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카드)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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