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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5-21 조회수 : 199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1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4.23일 공포, ’19.7.24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나.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등이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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