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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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1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안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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