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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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2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서 해당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의 별지 제4호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추가(별지 제4호 서식)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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