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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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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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수락한 경우, 해당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은행의 채무재조정 동의 유인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별표3 제4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재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ㆍ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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