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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19-06-05 조회수 : 1912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회계감독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196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19 6 29() ~ 6 30() 시행되는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5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험장소

소 재 지

196-0001196-1859

197-0001197-0172

1공학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02-2220-0114)

197-0173197-0617

2공학관

197-0618197-1006

198-0001198-0202

인문관

 교통편 :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

 

2.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시 간

시험과목

배 점

6 29

(1일차)

1교시

10:0012:00 (120)

09:55 이후 입실 불가

세 법

100

2교시

13:3015:30 (120)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관리

100

3교시

16:1018:10 (120)

16:05 이후 입실 불가

회계감사

100

6 30

(2일차)

1교시

10:0012:00 (120)

09:55 이후 입실 불가

원가회계

100

2교시

13:3016:00 (150)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회계

150

 

3.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  교통편 확인(시험실 출입은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3]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5]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 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6] 응시번호  196-0001~196-1859」 또는 198-0001~198-0202」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 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7] 응시번호가 197-0001~197-1006」인 응시자는 2018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8]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ㆍ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시계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ㆍ통신ㆍ저장ㆍ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10]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1]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ㆍ오염ㆍ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2]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ㆍ담화ㆍ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ㆍ통신ㆍ저장ㆍ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14]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됩니다.

 

[15]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라며,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주차료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중식 도시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7]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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