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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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06~211호
19.6.1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6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2.
금융위원회 위원장
①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이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페이민트)
②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코나아이)
③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④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세틀뱅크)
⑤, 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빅밸류·공감랩)
붙임 지정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