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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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2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개정 은행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 등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내용을 규정화하며, 법규 정비가 필요한 부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4)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나. 인가심사 중간점검 제도 등(안 제84조의2, 별표2-2, 별표2-8)
금감원의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의 내용을 규정화
다. 예금 지급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규정 정비(안 제29조의3)
예금자의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서 제외하여 통장 또는 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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