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후속조치 및 법규 정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가 처리기한 및 인가심사 제외기간 명시(안 제12조제1항~제4항)
영업인가처리 기한을 3개월 이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로 규정하는 한편, 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등을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
나.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다. 인가심사 중간점검(안 제61조제2항)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라. 재검토기한 설정 (안 제65조)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