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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14 조회수 : 907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8③)되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안 §3)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 +3%p 이내로 연체가산 금리를 제한하도록 함.


나. 대부업자가 동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화(제명, 안 §1, §2)

현 고시는 여신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만의 연체이자율 제한(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적용범위를 좁히고 있으나,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도 동 고시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제명, 목적(§1), 정의(§2)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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