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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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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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2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 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출한도규제 적용시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5조의6)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하여 하향조정하고, 해당분기 중 취급된 대출은 그 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화
나.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안 제11조2항)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장기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건전성을 제고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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