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6-26 조회수 : 280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저축은행권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하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로 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