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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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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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82호
제4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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