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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조회수 : 238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9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예외 사항 추가(안 제4-6)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복수의 금융투자업 수행 내부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정보에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주권에 관한 정보를 규정

 

. 증권담보융자 업무의 대상에 전자등록주식등 추가(안 제4-21, 4-24, 4-102)

 

투자자가 금전의 융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예탁증권에 더하여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 규정

 

. 전자등록기관의 장외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내용 반영(안 제4-36조 및 제5-4)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기관결제 업무 수행자로 추가 지정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 규정

 

 투자매매업자등과의 기관간 채권 장외결제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해당 업무 수행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각각 추가 규정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대행기관 변경*(안 제4-66)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을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이 변경

 

. 투자매매업자등의 조건부매도증권 관련 업무 절차·방법상 변동사항(안 제5-21조 및 제5-22)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관리 방법으로서 전자등록계좌부인 고객계좌부상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투자매매업자등이 조건부매도증권 보유 고객에게 해당 증권의 변동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에 보관·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를 추가

 

. 증권대차거래 관련 업무 주체·방법상 변동사항(안 제5-25조 및 제5-26)

 

 증권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차참가자에 대한 담보징구의무 이행기관 또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

 

 전자등록된 증권에 적합한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방법으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안 제6-4, 6-7, 6-8, 6-10, 6-21조 및 제6-24)

 

 외국인의 ETF 취득내역, 증권대차거래 내역의 보고기관 및 외국인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대응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규정

 

 외국인의 장외거래 가능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대차거래를 규정하고, 투자등록 면제 사유에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추가하며,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관 방식을 전자등록으로 변경

 

.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안 제7-29, 7-34조 및 제7-4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설정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환매 통지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지정

 

 전자등록기관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보고서 작성·교부 기관이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

 

. 1년 이내에도 실기주 과실의 매각이 가능한 사유 변경(안 제8-2조의2)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대상이 되므로 비상장주식에만 해당하는 1 이내 실기주 과실 매각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비상장주식을 더 이상 K-OTC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

 

.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공사채 등록법에 근거하여 기 발행된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

 

. 기타 용어정비 등(4-6, 4-87, 4-1026, 5-4, 7-16, 7-19, 8-1914)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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