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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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9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 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87호, 2019.5.28.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고 처분 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반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ㅇ 과태료 부과 시 위반금액의 정의를 수정하고, 거래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3의2]”를 적시
나. 경고처분 제재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5항)
ㅇ 경고 처분시 사전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이 없는 등의 경우 제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령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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