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조회수 : 2153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9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 8 29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87, 2019.5.28.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고 처분 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2] 반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

 

 과태료 부과 시 위반금액의 정의를 수정하고, 거래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32]”를 적시

 

. 경고처분 제재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5)

 

 경고 처분시 사전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이 없는 등의 경우 제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개정 법령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9호(외국환거래당사자제재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9호(외국환거래당사자제재규정).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게시용).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게시용).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