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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9-08-29 조회수 : 3751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9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87호, 2019.5.28.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고 처분 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반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ㅇ 과태료 부과 시 위반금액의 정의를 수정하고, 거래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3의2]”를 적시

 

나. 경고처분 제재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5항)

 

ㅇ 경고 처분시 사전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이 없는 등의 경우 제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령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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