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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신청 공고
2019-11-08 조회수 : 392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72호

 

「신용협동조합법」제7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라 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신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신청일자 : 2019.11.8.

 

□ 신청인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 합병방법 : 흡수합병

 

ㅇ 합병조합 : 데레사신용협동조합(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ㅇ 피합병조합 :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

 

□ 합병 후 조합명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 합병총회 개최일 : 데레사신용협동조합(2019.5.19.)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2019.5.19.)

 

□ 공동유대 : ①대구광역시 중구 ②계산천주교회 교적을 둔 자

 

□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

 

□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최미영 사무관 (T: 02-2100-2994, mych@korea.kr)

 

2019. 11. 8.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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