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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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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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78호]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72. 10. 22.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ο 이사장 : 배 상 국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80. 10. 25.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0
ο 이사장 : 김 재 학
다. 합병후 명칭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ο 이사장 : 배 상 국
2019. 12. 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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