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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19-12-04 조회수 : 247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78호]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72. 10. 22.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ο 이사장 : 배 상 국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80. 10. 25.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0

ο 이사장 : 김 재 학


다. 합병후 명칭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ο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ο 이사장 : 배 상 국

 

 

 

2019. 12. 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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