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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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94~505호
19.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8.
금융위원회 위원장
①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SK 증권)
②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③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NH농협은행)
④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한패스)
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⑥,⑦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쿠팡, 삼성카드)
⑧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 (신한금융투자)
⑨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
⑩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4월 17일 지정))
⑪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직뱅크(7월 24일 지정))
⑫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루트에너지(4월 17일 지정))
붙임 :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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