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9.10.1일, 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우 예대율 산출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 규제
도입
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 규제 도입
다.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LTV 규제 도입
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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