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9-12-19 조회수 : 260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정된 은행법*이 은행 약관의 사후보고 원칙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감독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4개 금융업법(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18.12.31일 공포, ’20.1.1일 시행)

 

2. 주요 내용

 

.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을 삭제 (안 제86조의2)

 

개정 전 은행법은 예외적 사후보고 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은행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항 삭제

 

 시행시기 : ‘2020 1 1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91219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_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19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_은행업감독규정 개정.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19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_[붙임]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19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_[붙임]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