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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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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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60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개정된 은행법*이 은행 약관의 사후보고 원칙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감독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4개 금융업법(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18.12.31일 공포, ’20.1.1일 시행)
2. 주요 내용
가.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을 삭제 (안 제86조의2)
개정 전 은행법은 예외적 사후보고 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은행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항 삭제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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