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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
2019-12-24 조회수 : 21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도이치증권(주)의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93호)_도이치증권(주)의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493호)_도이치증권(주)의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pdf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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