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
2019-12-24
조회수 : 21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도이치증권(주)의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