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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2020-01-06 조회수 : 263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호

 

공 시 송 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7(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김효영

900427-xxxxxxx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89-11, 104 303

(상동, 대광로제비앙)

48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2015.5.11. ~ 2016.3.7.의 기간 중 명의인 OOO  8건의 계좌개설시 △△△△△△△△△△ 계장 □□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위임 관계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동법 제7(과태료)에 의거 귀하에 대해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사전통지 2019.11.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0.2.24.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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