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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1-16 조회수 : 210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16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호의2)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에 검사ㆍ제재 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가 있어, 동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별표 제2호의2 제3호나목(1))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을 상향함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제2호의2 제4호가목(2))

 

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별표 제2호의2 제4호나목(1),(2))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을 완화함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 근거 마련(별표 제2호의2 제5호나목)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에 따른 가중사유를 합리화(별표 제2호의2 제4호가목(1))

 

소액공모의 경우,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함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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