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인 경우),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과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총액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에게 제공하고자 함.
그 외에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소속 외 근로자 수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임원 선임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제3-15조제3항제3호~제5호)
임원 선임시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①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 ②독립성ㆍ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과 ③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며, 임원 선임시 제공되는 참고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ㆍ서명을 첨부함
나.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정보 제공(제3-1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임원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정보 제공
다.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제4-3조제1항제3호파목)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자 소속 외 근로자 수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되,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하고, 분ㆍ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면제함
라. 주요 회계이슈 공시책임 강화(제4-3조제1항제3호하목)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함
마. 5%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제3-10조제3항 및 제5항, 제3-14조)
5%룰 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목적별 공시내용 변동사항(‘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더라도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신설)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세부내용을 하위 규정에 반영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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