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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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현행 규정상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제한 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공적연기금이 정보교류차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의결로써 인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특례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공적연기금이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 부서 간 물적 독립 등을 포함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로써 인정한 경우에만 단차 반환의무 특례를 허용(제8조제6호)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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