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2-05
조회수 : 1727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6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
---|
1. 개정사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취소 신청 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제3조의2)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나.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 확대(제24조제1항)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을 사유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 확대
다.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 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제24조제2항)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철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