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20-03-13 조회수 : 2127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85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fn).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fn).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