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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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조회업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신용보증기금
2. 허가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
3. 허가일 :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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