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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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08호)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서귀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72. 12. 30.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48번길 37
ο 이사장: 양 영 철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성산포신용협동조합
ο 설립일 : 1991. 3. 9.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45
ο 이사장 : 오 기 포
다. 합병후 명칭 : 서귀포신용협동조합
ο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48번길 37
ο 이사장 : 양 영 철
2020. 3. 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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