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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2020-03-19 조회수 : 25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그림자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최근의 영업환경 및 규제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 도입 (안 제22조의5)
저축은행이 금융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별도 승인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법적절차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안 별표7)

현재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고정이하 분류가 원칙이며 가압류에 대해서만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가 없고 연체가 없으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행정처분에 한함) 및 가처분에 대해서도 요주의 분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안 제36조제2항 및 제11항, 별표7의2)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중인 가계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

 

라. 경영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3)

그간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영상태 판별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계량평가지표를 삭제하고, 2020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 도입ㆍ시행중인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지표를 신설

 

마. 조문 정비 (안 제21조의2 및 제22조의6)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시행령 조문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조문의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시정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ㆍ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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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8호).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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