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연금보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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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10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보험업법 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