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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3-24 조회수 : 286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월)」,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논의결과(’19.11월)」등 그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지방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시 제외 (별표4)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시 지방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20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은 제외하기로 결정

 

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관련 조치근거 마련 (제37조)

 

증선위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 후 불이행시 제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 담당자 조치 감면 (별표7)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필요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라.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제23조)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

 

마.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제2조제2항)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도 외감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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