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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0-04-01 조회수 : 3271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20~129호

20.4.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①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②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레이니스트)


③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④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현대해상화재보험)


⑤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한국카카오은행)


⑥~⑦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두나무, 피에스엑스)


⑧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 미래에셋대우)


⑨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벨소프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⑩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고위드)


붙임 : 지정문 각 1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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