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41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신한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0. 4. 7.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20. 4. 15. 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 ·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 · 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 해외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사후관리, 여신포트폴리오관리, 시장·유동성위험관리, 특별자산관리 업무 대행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 업무 대행
▷보증상담 및 접수, 보증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승인(조건변경, 기보증회수보증, 증액보증),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보증료 등 제수입금 수납, 보증해지, 보증기업 사후관리, 보증 사고(부실)관리, 상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 업무
- P2P대출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관련 대출원장관리 등 대행업무
▷P2P업체로부터 대출원장, 대부계약조건 및 대부계약서사본 등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관리, P2P업체의 업무중단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의 투자금 정산 대행업무
- 계열사 교차고객 대상 메시지 발송 업무 대행
- 계열사 공동패키지 상품 광고 대행
- 기업고객 대상 정책자금 추천 플랫폼 제공
▷정책자금 조회, 추천, 컨설팅 신청, 거래처 신용정보 조회 등
- 금융지주회사와 원격사무환경시스템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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