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4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금융감독 혁신방안(‘19.8월)」및「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7)」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및 금융당국의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 도입(안 제5조제3항)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신청인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을 기재하였던 것에서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정보 노출에 따른 제재 위험을 방지
나. 선제적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안 제5조의3)
금융회사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유형의 신청이나 법령등 제·개정 이후 명확한 입장 표명 및 기 회신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가능
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 도입 (안 제11조)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설치하여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비조치의견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