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0-05-28
조회수 : 3480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01~207호
20.5.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4건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된 2건, 지정내용이 변경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7.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①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SKT)
② 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저축은행중앙회)
③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DGB대구은행)
④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⑤~⑥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빅밸류, 공감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⑦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2019년 4월 17일 지정))
-
- 이전글
-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