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7일(토) ~ 6월 28일(일) 시행되는 제55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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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001~206-1528 |
310관 |
중앙대학교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820-5114) |
206-1529~206-2009 |
303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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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10~206-2014 207-0001~207-1273 208-0001~208-0010 |
제1공학관 |
한양대학교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2220-0114) |
208-0011~208-0242 |
제2공학관 |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1.~6.28. 기간 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를 확인
※ 각 시험장별 교통편 안내
시 험 장 |
교 통 편 |
한양대학교 |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2번 출구 (한양대학교로 바로 연결, 도보 10분) |
중앙대학교 |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5번 출구(도보 15분)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하차 3번, 4번 출구(도보 20분) |
* 기타 자세한 노선은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
2.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시 간 |
시험과목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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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1일차) |
1교시 |
10:00~12:00 (120분) 09:55 이후 입실 불가 |
세 법 |
100점 |
2교시 |
13:30~15:30 (120분) 13:25 이후 입실 불가 |
재무관리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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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6:10~18:10 (120분) 16:05 이후 입실 불가 |
회계감사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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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2일차) |
1교시 |
10:00~12:00 (120분) 09:55 이후 입실 불가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3:30~16:00 (150분) 13:25 이후 입실 불가 |
재무회계 |
150점 |
* 코로나19관련 발열검사 및 통제 등으로 시간이 지연 또는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4]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응시번호가 「206-0001~206-2014」 또는 「208-0001~208-0242」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도 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8] 응시번호가 「207-0001~207-1273」인 응시자는 2019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9]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11]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2]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13]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및 코로나19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등
[15]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6]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라며,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 주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7]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식사는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단일 방향으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18]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9]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20]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21]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①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팀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유선신고
(☎ 02-3145-7754, 7757, 7759)
* 자진신고기간 : 6. 19.(금) 09:00 ~ 6. 26.(금) 18:00
②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사전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유선신청
(☎ 02-3145-7754, 7757, 7759)
* 사전신청기간 : 6. 19.(금) 09:00 ~ 6. 25.(목) 18:00
※ 코로나19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변경 등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 감영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 위 해당자는 ‘20.6.25.(목) 18시까지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으로 사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해당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응시료를 100% 환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 신분증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발열체크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07시30분부터 입실 가능)
□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응시자가 아닌 학부모님 등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식사는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단일 방향으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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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본부는 필요시 응시자를 예비시험실로 재배정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휴식시간 등에도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불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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