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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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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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0-215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사항(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금융위의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 (안 별표4)
나. 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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