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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9 조회수 : 235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0-215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사항(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금융위의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 변경 (안 별표4)

. 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_FN.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_FN.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__FN.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__FN.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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