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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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18호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 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사전신청을 받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고자 하오니,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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