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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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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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25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
1. 제정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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