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개정 고시
2020-06-16
조회수 : 300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어카운트인포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기관 확대 (안 제5조 개정)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명단에 금융결제원을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