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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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8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 명칭을 ‘정책금융공사’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금융안정기금 관리주체의 명칭 현행화(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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