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6-24 조회수 : 273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8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 명칭을 ‘정책금융공사’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금융안정기금 관리주체의 명칭 현행화(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8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8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20-28호).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고시 제2020-28호).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