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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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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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의 범위, 보유 의무 비율 및 보유 비율 산정 기준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금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정함(제5-23조의2제1항)
나.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을 정함(제5-23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현금성 자산 비율 산정 기준 금액을 정함(제5-23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세부 제정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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