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공시송달)
2020-06-25 조회수 : 36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2

 

공 시 송 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7(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5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양영자

620824-2xxxxxx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6-3 (자양동)

1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7.13.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2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32호.pdf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