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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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33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중기부 협조요청사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
은행의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ㆍ판매 대행업무”로서 중소기업진흥법(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
나.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추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은행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회사 보유도 허용
다.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명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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